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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소득분위 혹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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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

 

 

소득분위란?

¶소득분위란 무엇인가요?

대한민국 국민의 소득 수준을 1에서 10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.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바로 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워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.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도 합니다


소득분위(학자금 지원구간)는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.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

 

 

 

¶소득분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후 소득분위(학자금 지원구간)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홈페이지 탭에서 장학금→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→로그인
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
한국장학재단

 

 

한국장학재단

 

www.kosaf.go.kr

 

 

소득분위 기준표
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
소득분위 학자금지원구간

 

 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소득인정액=(①월 소득평가액)+(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)-(③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)

소득 평가액: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등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: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월 소득환산율

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약: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미혼학생만 적용(1인당 40만 원)


다소 복잡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 | 학자금 지원구간 | 장학금 | 한국장학재단

소득평가액(A) 1,500,000 - 1,300,000(학생소득공제) + 4,160,000 + [1,800,000/2(일용소득 공제)] = 5,260,000 800,000 - 1,300,000(학생소득공제 / 공제 적용 후, 남은 금액 -(음수)인 경우, 0원처리) + 2,500,000 = 2,500,000 재

www.kosaf.go.kr

 

소득분위 기타 유의사항

1. 가구원 동의

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구원은 보통은 부모님인데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.

동의방법은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
(장애 혹은 해외체류등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)

 

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
가구원동의


2. 최신화 신청

소득분위(학자금 지원구간) 산정결과에 따라 재산이나 소득 등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 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내용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유의하실 점은 학생본인이 해야 하며 상담센터(1599-2000)를 통해 최신화신청을 요청한 후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
3. 계속사용신청

소득 및 재산조사는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합니다. 변동이 없다면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2학기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여 소득분위를 재산정합니다.

 

 

 

FAQ (자주묻는질문)

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https://www.kosaf.go.kr


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?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대학 재학 학생이면서 소득분위 8구간 이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

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최대 지원금액 연간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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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기준중위소득이란(2024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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