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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, 2024년부터는 기존의 3+3 육아휴직에서 6+6 육아휴직으로 개편되면서 육아휴직기간과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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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 개편내용
육아휴직이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까지입니다.
6+6 육아휴직급여(2024.1.1 시행)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.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6개월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기존의 3+3 육아휴직이 2024년부터 6+6 육아휴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통상임금의 100%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상한액 200-450만 원, 6개월간 한 사람이 최대 1,950만 원)
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이 양육과 경력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6+6 육아휴직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양육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
휴직기간 중 업무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회사 측과 잘 협의하시고 복귀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18개월 이전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
6+6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과 혜택
¶6+6 육아휴직 자격조건
6+6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즉 근무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¶6+6 육아휴직 혜택
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
지급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50만 원씩 매달 늘어나서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부모모두 신청할 경우 6개월간 1,950만 원씩 최대 3,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
6+6 육아휴직 신청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방문 및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
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--> 모성보호--> 육아휴직 급여신청
¶신청서류
- 6+6 부모 육아휴직 급여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(최초 1회)
-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)
-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서 1부
구분 | 기존 | 개편(2024년 1월 시행) |
---|---|---|
육아휴직기간 | 3+3(부모 각각 3개월) | 6+6(부모 각각 6개월) |
사용가능연령 | 생후12개월이내 | 생후 18개월 이내 |
지급급여 | 통상임금의 100% | 통상임금 100% |
지급상한액 | 200-300만원 | 200+450만원 |
FAQ (자주묻는질문)
6+6 육아휴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
2023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 개편된 6+6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
네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1월이 육아휴직 첫 6개월 기간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6개월이 지나면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나요
6+6 육아휴직은 6개월까지입니다.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(통상임금 80% 지급)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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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개편된 6+6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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